UPDATED. 2024-04-24 21:55 (수)
[독자기고] 모네타의 경고
[독자기고] 모네타의 경고
  • 조주용
  • 승인 2014.11.11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돈(money)의 기원은 여성, 혼인, 출산의 보호자를 상징하는 신이자 화폐를 관장하는 로마의 여신 주노 모네타(moneta)에서 유래됐다. 주노 여신 주변에는 신성한 기러기 떼가 둘러싸고 있다가 갈리아인들이 몰래 성벽을 올라와 공격하려 할 때마다 요란한 울음소리를 내어 알려주었는데, 이때부터 그녀의 이름에는 ‘경고’라는 뜻의 라틴어(monere)가 붙었으며, 이것이 모네타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오늘날의 ‘돈(money)’의 어원이 된 것이라고 한다.

농·축협 및 산림조합의 일꾼을 뽑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 선거가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또한 불법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예방·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가을 행사철을 맞아 조합장 선거 출마에 뜻을 두고 있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지역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장을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짧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

또한 일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의 경우 그 정도가 지나쳐 주민들의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할 행사장을 마치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장으로 악용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현행「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기간(2015년 2월 26일~3월 10일)에 후보자 본인만이 제한된 범위 내의 선거운동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마 예정자들의 타 들어가는 조바심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은 행사장마다 얼굴 알리기로 힘을 뺄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 공약으로 유권자에게 한 표를 더 얻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공부해야할 시기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돈 선거 등 불법행위가 발생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입각하여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천명(闡明) 한다. ‘모네타의 경고’를 명심하시기 바란다.

ㅇ 21c부여신문

조 주 용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