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및 산림조합의 일꾼을 뽑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 선거가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또한 불법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예방·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가을 행사철을 맞아 조합장 선거 출마에 뜻을 두고 있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지역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장을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짧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
또한 일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의 경우 그 정도가 지나쳐 주민들의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할 행사장을 마치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장으로 악용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현행「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기간(2015년 2월 26일~3월 10일)에 후보자 본인만이 제한된 범위 내의 선거운동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마 예정자들의 타 들어가는 조바심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은 행사장마다 얼굴 알리기로 힘을 뺄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 공약으로 유권자에게 한 표를 더 얻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공부해야할 시기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돈 선거 등 불법행위가 발생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입각하여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천명(闡明) 한다. ‘모네타의 경고’를 명심하시기 바란다.
조 주 용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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