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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경제칼럼]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 조성준
  • 승인 2014.11.25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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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라 안팎의 경기가 매우 좋지 않은데 국가가 쓸 돈은 많고 세수는 걷히지 않아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국가에서는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든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는데 조세가 국가재정의 근간이므로 국민 납세자입장에서는 세금을 잘 납부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는 간단하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된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벌어들인 소득이나 증여 혹은 상속받은 금액에서 비과세 금액과 각종의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절세를 하려면 과세표준과 세율을 가급적 낮게 적용 받는 것이 포인트이다. 몇 가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진짜 부자는 재산 변동 시 가장 먼저 세금을 검토한다.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싫어하며, 만약 꼭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어떻게든 늦게 납부하려고 한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모범적인 납세자다. 그들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은 재산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금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거나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부자들은 세금 몇 푼 아끼려다가 자칫 더 큰 돈을 날리고 망신까지 당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법은 어기지 않는 선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세금을 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세의 첫걸음이다.

둘째, 절세는 타이밍이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를 놓고 생각해 보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천천히 조금씩 증여해 나가면 된다. 하지만 적극적인 증여가 필요한 시점이고, 공시지가가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과감하게 증여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절세는 타이밍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다. 또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합산하여 과세가 되므로 정말 오래 전부터 이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일단 세법과 관계된 법령이 바뀌는 시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내년에 적용되거나 바뀌는 세법은 대략 그 해 늦가을쯤 언론에 보도가 되므로 평소에 꼼꼼히 챙겨두어야 한다. 세법이 불리하게 바뀐다면 재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신의 재산 소득과 관계된 세법 규정을 조합하여 유리하게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세상 어디서든 양쪽에 모두 불리한 경우는 없다. 한쪽이 불리하면 다른 한편은 유리한 것이 세상의 이치다. 세금도 마찬가지이다.

소득세를 내는 편이 불리하면 증여세를 내고, 증여세를 내는 편이 불리하면 소득세를 내도록 조정하면 된다. 최고의 절세는 신고, 납부에 앞서 상황을 잘 판단해서 세금을 따져보는 것이다.

넷째, 사전에 시간을 가지고 상담하고 대응해야 한다. 어떤 거래를 하기 전에 미리 세무전문가에게 세금 문제에 관해 묻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이 터지고 난 이후 또는 고지서를 받고 난 후에 세무전문가의 의견을 묻는다.

가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 언제 양도하는 것이 좋을지, 감면이나 비과세를 적용 받을 방법은 없는지 등 절세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세금을 그대로 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모든 세목의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관련세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책을 세운 다음 행동해야 한다. 이처럼 의사결정 전에 먼저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실력과 신뢰를 갖춘 세무회계 전문가는 필수 요건이다. 미국에서는 편안한 일생을 위해 변호사, 의사, 회계사 이렇게 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회계사와 세무사 같은 세무전문가, 의사는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세무사 등 세금에 대한 조언을 해줄 세무전문가는 우선 실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상속과 증여의 문제는 개인의 재산과 가족 문제와 같이 사적인 부분과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오랜 다양한 경험과 사회적 신뢰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ㅣ 21c부여신문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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