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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선거일전 3일경 금품제공 가능성 제일 높아
충남선관위, 선거일전 3일경 금품제공 가능성 제일 높아
  • 황규산 기자
  • 승인 2014.12.23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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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1일 조합장선거 앞두고 선거실태 분석…‘돈 선거’`우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90여일 앞두고 과거 조합장선거문화의 관행과 실태를 자체 설문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 결과는 지난 10월 14일부터 29일까지 5회에 걸쳐 ‘돈선거 근절 자정결의대회’에 참석한 충남지역 150여개 조합의 조합원과 입후보예정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용을 분석했다.

설문 조사 결과 과거 조합장선거가 공정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금품 제공’과 ‘혈연·지연에 의한 투표’로 나타났으며, 금품 제공 시 후보자들은 본인들의 ‘측근’을 통하여 ‘선거일 전 3일경’에 집중적으로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를 하고 있으며, ‘조합원 상당수가 여전히 후보자에게 묵시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다수의 조합원은 현재까지도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를 범죄행위’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금권선거 근절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선관위의 강력한 감시·단속’과 ‘유권자(조합원)들의 금권선거에 대한 인식전환’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유권자 등이 과거 조합장선거 현장에서 느껴왔던 선거문화 실태파악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및 감시·단속 방향을 재정비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조합장선거 특성을 감안하여 선거인 매수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금품 수수자는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또한 자수자 특례 규정과 포상금(최대 1억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금품선거를 강력 차단함으로써 2014년 6월 11일 위탁선거법 제정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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