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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사전선거운동 행위 고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사전선거운동 행위 고발
  • 황규산 기자
  • 승인 2015.01.07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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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현수막과 지역신문 등을 이용 입후보예정자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입후보예정자의 지인)를 지난달 2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입후보예정자의 포상경력이 게재된 현수막 11매를 선거구 내 거리에 게시하고, 입후보예정자의 업적과 공약이 게재된 ○○신문의 일부 지면을 20여장 복사하여 조합원의 영업장소에 불법으로 비치했으며, 조합원으로 구성된 특정단체의 관광행사에서 참석자 20여명에게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을 지지를 호소하면서 상기 신문 복사본을 배부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포상금도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한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최초로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인 만큼 특별 예방·단속을 통해 은밀히 이루어지는 ‘돈 선거’ 관행을 근절시켜 깨끗한 선거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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