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법률칼럼]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 김동한
  • 승인 2015.01.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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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축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2010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정착된 제도이다.

원산지 표시는 농축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경우 대부분의 농축산물,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식당이나 급식소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쌀, 배추김치, 살아 있는 수산물 전부, 그 이외의 일부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국산 농산물은 국산,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특정 지역을 표시하여야 하고, 국산 수산물은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고, 양식한 수산물, 연안정착성 수산물, 내수면 수산물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을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을 혼합한 국산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거나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3개 지역과 그 혼합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동일품목의 국산 농수산물과 동일품목의 수입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까지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대외무역법에 정한 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표고버섯 종균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하거나 국내에서 중국산 누에 등에 동충하초균을 접종하여 동충하초를 생산한 경우처럼 수입한 종자로 작물을 생산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특정 지역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인삼, 도라지 등 작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이식하였다가 생산하거나 수입 김치에 국내산 대파 등을 첨가하여 다시 김치를 생산한 경우에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고, 수입 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출생, 사육, 도축한 쇠고기의 원산지를 특정 지역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사육되어야 특정 지역을 표시할 수 있다. 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6개월, 돼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2개월, 그 이외의 가축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사육하여야 원산지가 사육국가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사육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하되 출생국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수산물 중 성어를 수입하여 단기에 성육시키거나 단순히 저장하는 경우에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고 수입국가로 표시하여야 하며, 수산자원관리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이식 절차를 거쳐 수입하여 국내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 양식한 경우 원산지가 전환되었다고 보고 국산,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는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마트나 식당에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 조리품을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이 재래시장에서 농수산물 등을 판매하더라도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내의 여러 곳에서 생산되는 등 특정 지역의 농수산물이 아니라 국내산 농수산물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표시할 경우 원산지를 속여 판 것으로 보아 처벌대상이 되고,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거짓이나 혼동하여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ㄹ 21c부여신문

김 동 한
합동법률사무소 해우 변호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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