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지원액 상향… 두루누리 지원대상 확대
국민연금공단 공주지사(지사장 유인규)은 2015년도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이 91만원으로 상향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이 종전에 월 최대 38250원에서 40950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연간 491400원을 지원하고, 농어업인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경우 연간 982800원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1995년에 도입된 것으로, 지원대상은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 경영 및 종사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로 현재 공주지사 관할지역(세종, 공주, 부여)에는 8천 5백명이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대상도 올해 1월부터 월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된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월 급여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공주지사(☎ 041-850-3820)나 국민연금콜센터로(☎1355)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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