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08 12:02 (월)
조합원 150여명에 6천여만원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조합원 150여명에 6천여만원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 강현미 기자
  • 승인 2015.01.27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상당수의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20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10일 사이에 선거운동을 위해 관내 마을을 순회하며 총 150여명의 조합원 또는 조합원 가족에게 지지호소와 함께 선거의 영향력에 따라 1인당 20만원부터 100만원씩 총 6000여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A씨가 자신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근무지로 조합원의 가족·지인 등을 오게 하거나 비닐하우스 등으로 직접 찾아가 조합원 가입비(출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최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호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 원년으로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것을 밝히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대표전화 ☎ 1390)를 당부했다.


관 계 법 조 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55호, 2014년 6월 11일 제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 5. (생략)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35조를 위반한 자(제6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 ~ ⑤ (생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