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및 대피훈련 등 대처방법 계도
부여소방서(서장 김봉식)는 오는 31일까지 관내 도시형 생활주택 12개소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실시한다.이번 특별안전점검 등 소방안전대책은 지난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로 사망자 4명, 부상자 124명이라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소방활동 및 인명구조 여건 등 소방서 특별조사반을 통한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물 개황 및 소방시설 설치현황 파악 ▲소방시설 유지관리 사항 ▲방화문·피난계단 등 피난시설 기준 적합여부 ▲외장마감재 드라이비트 사용 등 취약요인 조사 ▲주차장 안전관리 및 건축 위험요인 계도 등이다.
또한,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입주자 대상으로 소화기 등 소방시설 사용법 및 관리요령,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의식 강화, 피난로 관리방법 및 화재 발생 시 인명대피요령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김봉식 소방서장은 “최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재난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및 관계자에 대한 긴급대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유사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방법을 계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형태로 도시지역에 위치한 300세대(1세대 85㎡이하) 미만 공동주택이며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한 주택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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