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적 장부를 검토하고 토지이동 상황 및 도시계획 변경자료 등을 수집, 현장확인 조사를 통해 토지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게 된다.
조사를 마친 개별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의 특성비교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오는 4월 중 지가열람을 통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부여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결정·공시된다.
또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지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군 토지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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