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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시행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시행
  • 황규산 기자
  • 승인 2015.01.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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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서 없이 지방세 입금 가능해져
부여군에서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기존 ‘간단e납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간단e납부 서비스’는 납부고지서(OCR)를 가지고 가지않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포인트 포함)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다.

군은 그동안 실시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등 납부서비스에 이어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해서도 조회 납부할 수 있도록 전면 확대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지방세금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해져 주민들의 납부 불편 해소 및 세수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납부 체계에 대한 군민들의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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