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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선거법 Q&A”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선거법 Q&A”
  • 21c부여신문
  • 승인 2015.02.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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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명부 작성·확정 및 이의신청은?

▷ 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2015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며,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2015년 3월 1일에 확정됨.
▷ 조합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2015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함.

▶ 조합장선거 선거운동기간·주체·방법은?

▷ 선거운동기간은 2015년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되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등은 제외함.),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발송, 명함배부 방법으로만 할 수 있음.
※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는 선거공보, 전화, 정보통신망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와 기부행위 금지기간은?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4년 9월 21일부터 2015년 3월 11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
▷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힐 수 없음.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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