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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한 표와 깨끗한 선거의 아름다운 조합
소중한 한 표와 깨끗한 선거의 아름다운 조합
  • 김향숙
  • 승인 2015.02.25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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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향 숙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추웠던 겨울이 가고, 푸른 새싹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3월이 곧 다가온다. 초·중·고 및 대학교에서는 파릇파릇한 신입생들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기에 또 시작을 준비하는 곳이 하나 더 있다. 바로 3월 11일 협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원을 이끌게 될 조합장을 선출하는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이다. 그동안 조합장의 임기 만료 시 개별적으로 선거를 통해 조합장을 선출하였으나 돈선거, 비방·흑색선전, 편가르기 등 부정적인 행태가 관행화되어 있다는 평을 들어왔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조합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으며, 오는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최초로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조합장선거=돈선거’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제까지는 습관적으로 선거에서 불법적인 ‘돈’이 오고 ‘표’가 가고 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의식을 못한 채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행해질 수 있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한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자수할 경우 과태료가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이렇듯 불법선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처음으로 실시되는 조합장 동시 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후보자 및 선거권자인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3월 11일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가 이제까지의 오명을 벗고 한층 더 신뢰받는 모두의 조합이 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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