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가 속하는 구·시·군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임.
※ 동의 경우에는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음.
▷ 개표소는 조합의 시설 등에 설치함.
▶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범죄는?
▷ ①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 ②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해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저작권자 © e부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