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08 12:02 (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선거법 Q&A”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선거법 Q&A”
  • 강현미 기자
  • 승인 2015.03.03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함. ※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함.

▶ 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범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8조)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59조)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
※ 다만, ① 후보자 및 그 배우자, ②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③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④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139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