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함. ※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함.
▶ 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범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8조)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59조)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
※ 다만, ① 후보자 및 그 배우자, ②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③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④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1390]
저작권자 © e부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