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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국제결혼
[법률칼럼] 국제결혼
  • 김동한
  • 승인 2015.03.10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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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제결혼의 비율은 전체 혼인의 11.2%까지 기록하다가 현재는 8~9%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 10쌍 중 1쌍은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게 되면서 결혼이민여성과 한국인 남편 사이에 갈등이 늘어나고, 국제결혼중개업체로 인해 피해를 받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났다. 따라서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부터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까지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국제결혼은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으로 나이제한이나 이중결혼의 제한 등 결혼이 성립에 관한 것은 각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에는 민법을 따른다. 결혼의 방식은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든지,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의 방식에 따라 하든지 상관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을 등록하고 배우자의 체류를 위한 비자발급 등을 위해서는 사실상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서 이외에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류, 혼인자격이 있다는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결혼절차를 마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혼인성립증명서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제결혼이 성립하게 되면 혼인관계에 대해서는 실제로 거주하고 생활하는 국가의 법을 따르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는 경우 민법을 적용하며, 일반적인 내국인 부부와 동일하게 친족관계,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 등이 발생한다. 상속관계, 부부의 재산 관계에 대해서도 내국인 부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제결혼을 하더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결혼이민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격은 1회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결혼한 상태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하여야 영주 자격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외국인의 간이 귀화 조건에 맞출 수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국제결혼 건전화 조치의 일환으로 국제결혼중개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결혼이민자의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며 외국인과 혼인하려는 국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심사기준을 강화하였다.

결혼이민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여야 한다. 초청자는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 받아야 한다. 또한 초청자는 법무부에서 고시하는 액수 이상의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하고,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은 주거공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1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지정기관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 이외에도 초청자가 성년피후견인이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 성범죄, 기타 중대한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체류자격이 불허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현재 국제결혼의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비단 위장결혼의 수가 감소만 기인한 것이 아닐 것이다. 결혼이민 자격 심사기준이 엄격해지면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지 못하여 결국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특히, 국제결혼중개업체 통하여 짧은 기간 안에 혼인신고와 체류자격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국제결혼에 대해 미리 잘 알아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ㅇ 21c부여신문

김 동 한
합동법률사무소 해우 변호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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