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내 교통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
스쿨존내 교통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
  • 황규산 기자
  • 승인 2015.03.10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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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경찰서, 새 학기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부여경찰서(서장 김동락)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등·하교 시간대 부여 관내 초등학교 앞에서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고 유관기관인 부여군과 합동으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한다.

김동락 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81%가 횡단보도 등에서 뛰다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횡단보도 건널 시 초록불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잠시 멈춘 후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뛰려는 본능을 자제시키는 교육을 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서장은 “또한 운전자들은 어린이들은 항상 뛰어다니는 본능을 가졌다는 것을 상기하여 항상 스쿨존 등 횡단보도 주행 시 주의를 잘 살피고 서행하는 습관을 갖춰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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