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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특별기고]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 강흥모
  • 승인 2015.03.31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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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 새로운 조합장들이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조합원 선거를 통해 선출됐다. 조합장은 조합원의 권익증진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로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여야 할 것이다.

농협법의 목적은 농업인 조합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농민이 행복감을 느끼며 농촌이란 공간적 특성 속에서 도시민과 대등한 행복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주거, 교육, 의료, 수질, 환경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출된 조합장은 조합원의 고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인가 등을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1960년대의 보릿고개를 녹색혁명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했다. 지금 백색혁명(비닐하우스의 고등소채)으로 농가의 소득을 높임으로 농촌경제가 어느 정도 나아졌다. 또한 농산물유통센터의 운영으로 상인들의 유통질서 교란으로 생기는 가격하락을 방지하여 농가소득을 올린 것도 괄목할만한 성과라 하겠다.

그래서 필자는 21세기 부여신문의 지면을 통하여 조합장 운영에 대해 몇가지 건의코저 한다.

첫째, 비닐하우스 농사로 여성농업인의 건강은 최악의 상황으로 변했다. 허리가 옆으로 앞으로 뒤로 굽은 기형과 무릎관절통으로 인공관절 수술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감에 따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책에 특단의 관심을 두어야 한다. 여성농업인이 없는 농촌은 발전을 할 수가 없다.

둘째, 고장난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듯 불필요한 예산이 누수되지 않나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내것처럼 아껴 솔선수범하여 그 이득을 조합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넷째, 임직원이 받는 보수는 조합원의 피와 땀의 결정체이므로 타 기관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다섯째, 방만한 시설투자와 부실한 운영관리로 문제가 되고 있는 R.P.C를 언제까지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 나갈지 정상적인 구조로 올려놓기 위해서 선진 R.P.C를 벤치마킹하여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섯째, 대출의 적정성과 세밀한 분석을 통해 부실채권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다.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조합원의 생명과 같은 출자금이 잠식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위와 같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개혁에는 뼈를 깍는 고통과 살을 에이는 아픔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과거의 조합으로 남어 허송세월로 조합원을 실망시킬 것인가, 새롭게 탄생하여 꿈과 희망을 꾸는 조합으로 남는가는 선출된 조합장의 몫이다.

아무쪼록 기대하고 존중받는 관리자로 영원히 기억되기를 필자는 바란다.

ㅇ 21c부여신문

강 흥 모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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