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산림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실시
산나물·산약초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30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이번 특별단속은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약용식물 등 임산물을 채취·벌채하는 행위 ▲소나무 등 조경수 목적의 불법 굴취 ▲입산통제구역 내의 무단 입산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 지역 내 소나무류 불법반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산불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산림보호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유능한 정부구현·정부3.0 가치 현장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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