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정리에서는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거주 불능 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중점 실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군은 각 읍·면에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방문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최고 및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제도의 사실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조를 바란다”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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