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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 접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 접수
  • 황규산 기자
  • 승인 2015.04.14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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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된 공시지가의 재확인으로 적정성 도모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2015년 1월 1일 기준 26만2680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에 의견을 수렴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제곱미터(㎡)당 토지가격으로 각각의 개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표준지와 비교하여 인근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했다.

지가열람은 부여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부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마련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사가의 검증을 마친 뒤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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