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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된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된다
  • 황규산
  • 승인 2011.11.10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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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통과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부여군은 군내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부여군의회 제16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삼례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의원발의를 한 이삼례 의원은 지난 해 초 부여군여성단체협의회장을 맡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지역의 홀로 거주하는 세대가 급증하고 있지만 어려운 형편의 단독세대들이 많아 건강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등 치료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듣고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기초의원에 당선돼 그동안 철저한 자료준비를 거쳐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이에 대해 부여군의회 김종근 의장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지역 현안문제에 발벗고 나서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좋은 의정활동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부여군은 노인인구가 24.8%로 초고령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관내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장애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이해 가정생활의 어려움으로 매월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병원진료를 받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여군에서는 이들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여군의회에서 발의·제정된 ‘건강보험료지원조례’를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지원받는 대상자는 부여군 내 거주자로서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중 부과금액기준 월 1만 원 미만인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1,020세대와 장애인가구 183세대 등 총 1,203세대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여청양지사의 협조를 받아 부여군에서 선정하게 되고 부여군의 저소득층지원조례 제정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부여!’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으며, 연간 1억4천여만 원의 예산은 전액 부여군이 부담한다.이러한 조례제정은 그동안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여군청 공무원 및 부여군의회 의원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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