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대폭 증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대폭 증가
  • 황규산 기자
  • 승인 2015.04.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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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세종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18.7% 증가
국민연금공단 공주지사(지사장 유인규)는 대전·충청·세종 지역에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가입자’가 전년대비 18.7%가 증가(전국 평균 14.1%)했다고 밝혔다.

※‘임의가입자’란 의무가입 대상인 사업장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아니지만,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하는 것으로 주로 전업주부나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2013년 말 15,379명에서 2014년 말 18,252명으로 2,873명이 증가한 것으로, 지역별 증가율 순위는 ▶세종특별자치시가 84.8%로 1위 ▶충남 홍성군(40.1%) ▶충북 단양군(28.2%) ▶충남 서산시(27.1%)가 뒤를 이었다. 예전에는 소득이 높은 대도시 지역의 가입률 증가가 높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전 지역이 고르게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작년 정부 부처 이전으로 임의가입 중인 공무원의 배우자들이 대거 전입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전업주부의 노후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의가입자 중 특히 50대 여성의 증가세(전국기준 3만8,532명(2010년)→9만7,122명(2015년 2월), 증가율 152%)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첫 1%대로 인하되어(1.75%) 초저금리 시대에 진입한 만큼 예· 적금만으로는 노후준비가 불가능한 경제상황 ▷평균적으로 ‘납부 보험료 총액의 1.8배’를 지급하는 국민연금의 장점 ▷남편의 은퇴 등에 따른 노후생활의 불안감 때문에 50대 주부층이 대거 임의가입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연금액이 월 87만원으로 단독 가입시 ‘은퇴부부 기대 최저생활비’인 월 136만원(2013년 국민연금 연구원 조사)에 비해 부족한 현실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입 이력이 없는 50세 주부(1966년생)가 월 8만9100원의 보험료를 10년간 내면 만 64세부터 평균 수명인 88.4세까지(2013년 통계청 기대여명 조사)매월 약 17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국민연금의 특성상 실제 수급액은 더 증가하게 된다.

기타 임의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나 국민연금공단 공주지사(☎ 041-850-3820)로 연락하여 문의하면 된다.

ㅏ 21c부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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