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경제칼럼]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 조성준
  • 승인 2015.05.12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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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5월 31일까지(올해는 휴일인 관계로 6월 1일)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세무서에서 오는 신고 안내 자료를 잘 파악해서 반영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에서는 5월 중 신고유형별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를 보내는데 신고 안내문에는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대상자별로 신고 사전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비사업자로서 연간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자, 주택임대소득자, 고액연금자, 기타 소득이 있는자 등에게도 사전 신고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위 안내 자료에는 세무신고 자료와 사전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목적으로 업체별로 혐의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전 안내문을 세무대리인과 잘 상의하여 이번 2014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세무조정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을 입증 할 수 있는 근거 서류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증빙이 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각종 공제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는 부모 등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자가 합산대상소득(기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근거서류
-장애인증명서,기부금영수증, 세무서의 사전신고 안내자료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와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해당되어 20%의 무신고가산세와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므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꼭 첨부해야 한다.

적자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한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보면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적자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은 앞으로 10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장을 하여 적자금액을 인정받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내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업설비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해부터 일정기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다양한 감면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국세청에서 심사하여 추석 전에 일정금액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병원비와 학원비 가사 관련 경비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사적 경비는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잘 파악하여 기장해야 하며 일정금액 이상 증빙은 카드 및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통장송금 등 정규증빙 영수증에 의하여야 하므로 정규증빙 영수증을 가급적 받도록 하여야 한다.

세법에서 정한 신고 의무 규정을 지켜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세법상 각종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조세법이 규정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특히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더라도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반드시 하여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방안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 평소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세부적인 적용을 할 때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고 기장하고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ㅓ 21c부여신문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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