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행위 신고는 ☎1588-8112
부정유통행위 신고는 ☎1588-8112
  • 강현미 기자
  • 승인 2015.05.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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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농관원, 15일까지 수입 절화류 원산지 일제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부여사무소(소장 진성귀, 이하 ‘부여농관원’)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소비가 많은 카네이션, 백합, 장미 등 절화류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행위에 부여농관원 특별사법경찰 4명과 명예감시원 2명 등 총 6명이 일제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전후로 절화류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이용해 원산지를 거짓·혼동·미표시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에 사전 대응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부정유통이 예상되는 꽃 소매상, 화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진성귀 소장은 “기관 홈페이지(정보광장/원산지식별정보)를 이용하면 카네이션 등 국산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부정유통신고 포상금: 5∼200만원)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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