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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증여를 통한 절세방안
[경제칼럼] 증여를 통한 절세방안
  • 조성준
  • 승인 2015.06.16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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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적 역할을 한다. 또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고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증여재산 취득시기 등록일 기준

일반적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가는 등기·등록일이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과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증여일 당시 시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가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을 감안하여 정하는 기준시가 등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저당권 설정된 재산 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기준시가가 전년도보다 높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그러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 중에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증여세의 개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세법의 적용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그 적용시기 이전에 증여를 하는 경우와 적용시기 이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 증여세 부담액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도 과세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었다면 그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가 증여재산에서 차감되어 수증자의 증여세는 줄어들지만 채무인수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증여세와는 달리 양도소득세는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현행 누진세율구조에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만 부과하는 것보다 수증자 및 증여자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나눠서 부과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자녀등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절세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부담부증여 시 주의할 점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수증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부담부증여는 일반적으로 절세방안으로 활용되지만 가끔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전체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여기서 당초에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였으나 추후 해당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증여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후에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절세하려면 사전계획에 따라 증여해야

이외에도 직계존비속 간에 사전계획에 따라 증여를 하여 장래에 상속세를 크게 절세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으며, 배우자 간에 증여재산공제액 내에서 재산을 증여하여 절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다만, 고의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해놓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잘못 활용하면 취득세 등 등기비용만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증여를 한 후에 일정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증여를 하기 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절세방안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호 21c부여신문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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