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체납액 정리를 위해 2개조 12명으로 징수독려반을 편성하고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 납부독려 및 정수예고 통지하는 등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3개월 이상 30만원 이상의 상습체납자에게는 정수조치이행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가구에 대한 집중 독려를 실시하고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 중단을 취할 계획”이라며 “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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