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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체결
충남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체결
  • 정운대 기자
  • 승인 2015.06.29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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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은 29일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동시에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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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2013년 10월 본교섭을 시작해 16회의 실무교섭과 25회의 간사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단체협약에는 전문을 포함해 256개 조항의 합의사항이 담겨있으며, 임금협약에는 17개 조항의 합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단체 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 면제자 인정 ▲육아휴직 3년 허가 ▲재량휴업일 중 3일 유급화 ▲배우자 출산휴가 5일 부여 ▲병가 60일(유급 21일) 허가 등이며, 임급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년대비 기본급 3.8%인상 ▲장기근무가산금 39만원까지 지급 ▲급식비 월 10만원 지급 등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을 포함한 학생과 학부모, 모든 교직원이 주인이기에 이번 단체협약의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노사가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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