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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국제결혼중개
[법률칼럼] 국제결혼중개
  • 김동한
  • 승인 2015.06.30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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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은 본인이 직접 국제결혼 할 상대방을 찾기보다는 대부분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하다.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회비·수수료 등을 받고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중개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위장결혼 등을 방지하고, 국제결혼을 하려는 사람을 보호하여 건전한 결혼중개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일정 자본금 이상을 확보하여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형사처벌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국제결혼 중개행위로 외국 현지 형사법령이나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직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제결혼을 소개받기 위해 중개계약을 하는 경우 회비 등을 부담하게 된다. 회비는 통상적인 수수료 외에도 중개계약을 한 이용자와 그 상대방, 중개업자의 항공료, 숙박료, 각종 절차 이행 비용, 기타 잡비 등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중개계약에 따른 회비는 국가 별로 차이가 발생한다.

중개업자는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한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직업, 건강상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범죄경력에 대한 신상정보를 받아 각국의 언어로 번역, 공증하여 상대방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를 소개하거나, 한 번에 2명을 소개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을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국가, 인종 등의 차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광고나 거짓된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중개업체보다 회비가 터무니없이 저렴하거나 상대방의 신상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무등록업체이거나 문제가 있는 중개업체인지 의심을 해 보아야 한다.

중개계약의 이용자는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한다.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이 있어야 배우자가 될 외국인의 비자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찾기 전에 미리 소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비자발급에는 이용자 본인의 농지원부, 쌀직불수령금 등도 소득산정에 포함된다. 중개업체에서는 위와 같이 이용자 본인의 소득이 없거나 기준 미달 또는 소득 산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비자발급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개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상대방의 경우에도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각종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한국어 시험, 교육 등을 이수하지 못하여 비자발급이 되지 않아 입국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외국 현지의 중개업체와 협조, 배우자가 될 외국인의 입국 가능 여부, 노하우 등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선택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용자는 중개계약을 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광고지나 명함에 기재된 등록번호로 상호, 대표자 성명, 직원,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사항 등 등 중개업체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서도 매월 중개업체의 현황을 게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요즈음 국제결혼을 하려는 외국인들도 배우자가 될 사람의 나이 뿐만 아니라 직업, 가정환경, 급여, 재혼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혼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나이차가 8살 정도 차이로 그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이 종전보다 더 까다롭고, 이용자의 조건에 대해서도 훨씬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국제결혼을 위해서는 검증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소개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이용자도 국제결혼에 대한 환상보다는 평생의 배우자를 맞이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ㅇ 21c부여신문

김 동 한
합동법률사무소 해우 변호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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