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징그 처분도 공급 제한
어업용 면세유,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징그 처분도 공급 제한
  • 정운대 기자
  • 승인 2015.07.01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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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1일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어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어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전면 제한한다.

기존 어업정지 처분을 받아 과징금을 납부하게 되면 면세유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앞으론 과징금을 납부하더라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 2월 3일 불법어업 행위자 어업용 면세유 공급중지 관계 법령이 개정됐다.
 
도는 이번 조치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재발방지는 물론이며, 불법어업을 일소하는데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 중단 처분으로 불법어업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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