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교육감은 이날 충남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과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향후 공무원 범죄 및 부패행위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공금횡령 등 비리에 대한 기준 금액을 200만원에서 금액 불문으로 강화하는 것과 인사청탁 금지 조항, 청렴한 공사계약 체결 및 이행조항, 직무관련자와 골프 등 사행성 오락행위 금지조항 등의 새로운 조항 등이다.
김 교육감은 감사 우수기관 4곳과 감사․청렴 유공공무원 36명에게 표창장을 전수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다양한 신고 채널을 운영해 부채 공직자는 공직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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