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공모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업주와 공모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 황규산 기자
  • 승인 2015.07.07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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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0명 형사고발 조치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실업급여 수급자 10명을 적발하여 부정수급액 등 총 28백여만원을 반환 명령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전원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아울러 고용보험 신고를 고의적으로 해태한 甲사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허위 신고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A씨 등 10명은 실업급여 받고 있던 중인 2015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甲사에 취업하여 일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다. 甲사 관계자는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 사실을 알고 A씨 등 10명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할 수 있도록 취업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인재 지청장은 “생활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수급자는 더 늦기 전에 자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와 같은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나 신고는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041-930-621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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