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금품받은 조합원 과태료 부과
조합장선거 금품받은 조합원 과태료 부과
  • 황규산 기자
  • 승인 2015.07.0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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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300~최고 600만원까지 총 9900만원 부과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 등 32명에게 1인당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총 9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OO농협 조합장선거후보자 A씨가 2015년 1월 초순경부터 2월 중순경까지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어 3월 9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조합원과 가족 등 32명에게 농촌사랑상품권 총 340만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기소됐고, 금품을 받은 자에게는 『공공단체위탁등 위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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