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단맛에 익숙해진 현대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젓갈류와 액젓류에 대한 인공감미료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논산시의 협력을 받아 실시됐다.
인공감미료는 식품에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으로, 기준치를 초과해 섭취할 경우 인체에 유해하다.
검사 항목은 삭카린나트륨과 아세설팜칼륨 등이며, 이 지역 119개 업소에서 새우젓 119건, 황석어젓 110건, 멸치젓 6건, 조개젓 2건, 밴댕이젓 1건 등 총 238건을 수거해 실시됐다.
검사 결과 238건 모두에서 식품첨가물 관리기준(삭카린나트륨 1.0g/㎏ 이하, 아세설팜칼륨 0.35g/㎏ 이하)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역 특산물의 품질 관리와 젓갈류의 인공감미료 사용에 대한 소비자글의 불신을 해소키 위해 이번 조사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젓갈류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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