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도 교육·학계에 관한 보조금관리 조례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등이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교육부로부터 올해 총인건비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인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도립학교 설치조례의 경우 오는 9월 폐지되는 논산 동산고등학교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영계획안은 학교 통·폐합 및 학교신설 대체 이전 학교에 대한 교육부 지원금을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다.
교육위는 이날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를 한 결과,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을 원안 가결했다.
홍성현 교육위원장은 “추후 기금이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더 나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례안을 심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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