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하반기부터 바뀌는 세법내용
[경제칼럼] 하반기부터 바뀌는 세법내용
  • 조성준
  • 승인 2015.07.14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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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어느덧 절반을 넘어섰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보완 및 조정

올해 연말정산 대란으로 많은 혼란이 있게 되어서 하반기부터는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은 금액(80%) 또는 많은 금액(120%)으로 원천징수를 희망하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희망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 전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변경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변경신청이 있기 전에는 변경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이 계속 적용된다.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다음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후 다음날까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한다.

-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가 대상으로서 위 사업자는 2015년 7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기간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거래 분부터이다.

- 개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기간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거래 분부터이다.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농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세 면제제도 보완

자경농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8년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제도와 일치시켰다.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 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 시 양도세 면제에서 100% 감면으로 변경하고 감면한도(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를 규정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업인 요건에서 경작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였는데, 양도인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상속재산 한 번에 조회 가능

종전에는 상속준비를 위해 사망인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 부채등을 확인하려면 주민센터, 세무서, 은행, 보험사 등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2015년 6월 30일부터는 사망신고와 함께 통합신청 한 번만 하면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상속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데,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체납세액·납기미도래 고지세액 · 환급세액, 지방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 등이다.

특히, 조회할 수 있는 금융재산은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다. 예금은 잔액,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사망자의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 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가능하다.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된다.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고, 금융거래(금융감독원)·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국세(국세청)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금 관련사항을 알아보았는데 세법은 수시로 변하므로 항상 관심을 갖고 변하는 세법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절세의 혜택을 보는것 이 중요하다.

sd 21c부여신문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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