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등 수사받던 충남교육청 공무원 ‘혐의 없음’ 결론…인사 조치
성매매 등 수사받던 충남교육청 공무원 ‘혐의 없음’ 결론…인사 조치
  • 정운대 기자
  • 승인 2015.07.24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매매‧폭행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이 났지만 충남도교육청이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조치했다.

24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홍성경찰서는 노래방 도우미에게 성매매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폭력을 휘두른 도교육청 소속 A씨 등 3명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지난 21일 송치했다.

경찰은 신고한 도우미가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의견을 밝히자 폭행 부분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했다. 또 성매수의 경우 증거 입증이 어려워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지었다.

경찰의 ‘혐의 없음’ 결론에도 도교육청은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미뤄 이들에 대해 이날 인사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징계 수위는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달 16일 밤부터 17일 새벽 사이 홍성군의 한 노래방을 방문했고, 여성 종업원과 성매매를 요구했다 거절당한 후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아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