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 어르신 방문 조사제 실시
부여경찰서(서장 서정권)는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치안서비스의 일환으로 ‘어르신 교통사고 방문 조사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어르신 방문 조사제’는 교통사고 당사자가 65세 이상일 때 책임 가족에게 연락하여 사고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한 후 사고 내용에 이의가 없을 경우 조사관이 직접 주거지에 방문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부여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어르신들의 이동수단이 버스로 한정되어 있어 경찰서 출석조사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시작된 ‘어르신 방문 조사제’는 교통사고를 당한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부여경찰서 이상훈 교통조사계장은 “앞으로도 부여경찰은 지역 주민을 위해 새로운 맞춤형 치안서비스의 개발과 추진에 더욱 앞장 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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