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21:55 (수)
2012 부여군정 - 민원봉사과⑥
2012 부여군정 - 민원봉사과⑥
  • 21c부여신문
  • 승인 2012.04.18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세기 부여신문은 임진년 창간 8주년을 맞이하여 부여군 행정 업무와 시책 등 추진 상황을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각 실·과·소·읍·면별 특징을 찾아가는 기획취재를 연재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시대흐름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빠른 변화에 대처하며 8만 부여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여군의 행정을 찾아가 본다. 각 실·과·소·읍·면별 연재는 무순으로 기재한다. - 편집자 주 -

ㄴㄴ 21c부여신문

군민이 행복한 감동의 민원봉사행정 구현

2012년 민원봉사과에서는...
▶ 민원봉사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 수준 높은 지적민원서비스 제공
▶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의 사용 정착

부여군 민원봉사과에서는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감동,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다짐하는 친절 자기진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이는 항상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2012년도를 군민이 행복한 감동의 민원봉사행정 구현의 목표 아래 군민이 체감하는 고객만족의 극대화로 군정 신뢰를 제고하고 친절의 일상 생활화를 정착 유도하여 정확한 민원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보다 수준 높은 지적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과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사용 정착의 전략목표를 가지고 민원봉사과 전 직원이 고품질화된 친절 민원 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한 중점 실천전략으로 쉽고,빠르고,정확한 민원봉사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체계화된 전문 교육을 통해 고품질화된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탄력화 된 행정서비스를 실시함으로 감동의 민원행정 추진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며,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기능 개선으로 최상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민행정 실현에 적극 이바지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 민원 봉사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첫째, 품격 있는 군정신뢰를 제고를 위한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집단민원 현장확인 예약제 운영,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시행, 3S운동 전개, 무료생활민원법률 상담실, 양심우산 대여서비스,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민원안내 및 상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음료 무료제공, 민원 편의시설 비치(전동안마기, 건강기구 등)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실을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 제공하고 있다.

▷둘째, 민원 담당공무원의 자질 향상 및 능력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친절위탁교육(아시아나항공), 고객만족(CS)친절교육(상·하반기), 친절도 자기진단의 날 실시, 매월Best 친절공무원 선발 등을 통하여 고품질화된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권발급서비스 확대를 위한 여권접수 및 출장서비스, 여권등기 우편교부, 여권예약 야간접수(발급) 및 교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안내 등을 통하여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편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 수준 높은 지적민원서비스 제공

▷셋째,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 및 의견수렴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201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단 운영을 통하여 국세·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넷째, 정밀한 지적도면 구축으로 양질의 지적측량 서비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지적문서를 전산화하여 보존함으로 재난에 대비한 복구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재산권 보호를 도모할수 있는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불일치된 필지에 대한 경계정비하고 부정확한 경계 및 오류를 정비하는 지적도 도곽간 전산화 사업을 통하여 양질의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민원처리 시간단축을 위한 토지표시 등기촉탁 및 소유권정리와 수동적인 부동산정보 민원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자유롭게 토지정보를 조회·활용함으로써 최상의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 열람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민원인이 쉽게 가까운 읍·면 민원실에서 토지정보열람(터치스크린)을 통해 부동산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의 사용 정착

▷여섯째, 도로명 주소로 쉽고 정확한 위치를 찾을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내지도 전자책(e-book)을 부여군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부여군 전체 도로구간을 한 눈에 볼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3만부를 제작하여 공공기관,유관기관 각 단체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주민들의 실생활 속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 및 홍보를 실시했다. 또 앞으로 글로벌 수준의 새 도로명주소가 주민들에게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각종 기관단체, 공인중개사, 초등학생 등에 대한 교육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각종 홍보방법을 총 동원해 도로명주소 사용을 조기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윤병 민원봉사과장은 “민원봉사과 전 직원 모두 ‘고객이 있어 내가 존재한다’는 마음가짐과 서비스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다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만들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ㄴㄴ 21c부여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