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署, 이륜차 무질서 집중단속 실시
부여署, 이륜차 무질서 집중단속 실시
  • 황규산 기자
  • 승인 2015.08.11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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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행,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위반행위 단속
부여경찰서(서장 서정권)는 이륜차의 인도주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위험성이 높아져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배달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및 신호위반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배달업소 상대 종업원 안전교육 및 교통법규준수 서한문 발송, 이륜차 통행이 잦은 지점인 이륜차 질서확립존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홍보활동과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휴가철 유원지 등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륜 오토바이의 무면허·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서정권 부여경찰서장은 “이륜차 인도주행은 보행자의 교통권을 위협하고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차도를 이용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특히 안전모는 생명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로 이륜차 운전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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