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 사전 급여제한 확대 운영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 사전 급여제한 확대 운영
  • 강현미 기자
  • 승인 2015.08.11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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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연 소득 2천만원·재산 2억원 초과자 등 27천명으로 대상자 확대
납부 능력 있는 체납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기존의 ‘연 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에서 ‘연 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확대 시행했다. 이에 따라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기존 1,494명(대전·충남·충북 90명)에서 27,494명(대전·충남·충북 2,295명)으로 확대되고 해당 대상자는 요양기관 이용 시 진료비 전액(100%)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사전 급여제한 예정자 29,309명에게 미리 우편으로 안내했고, 그중 1,815명(6.2%)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종 대상자는 27,494명임.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중 핵심과제로써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고가재산 체납자(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 1,494명에 대해 사전 급여제한을 최초 실시한 바 있다.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도 우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고 사후에 공단부담금을 환수하므로 요양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는 문제점 개선.

제도 운영 결과 사전제한 대상자 1,749명(2014년 6월 1일, 시범사업 기준) 중 1,117명(63.8%)이 체납보험료를 납부 성과가 나타났다.

건강보험 사전 급여제한 제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진료비 전액(100%)을 부담하도록 불이익을 줌으로써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하여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요양기관은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 조회 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급여제한자” 점멸 표시)할 수 있으며, 해당 대상자는 진료비 전액(100%)을 부담해야 한다.

※ 사전제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공단부담금을 청구해도 미지급함.

그러나 이 경우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100%)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공단으로부터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공단이 본인에게 진료사실을 통지하기 전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관할 공단지사에 환급신청 가능

※ 공단부담금 본인 환급 시 진료비 내역확인을 위하여 요양기관은 사전제한 대상자의 진료 건도 심평원에 청구명세서(청구액 0원)를 제출할 필요

한편, 건보공단은 사전제한 대상자 진료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하기 위하여 전국 178개 지사에 전담자를 지정·배치함으로써 각 요양기관과 공단지사 간 ‘사전제한 핫라인(hot line)’을 개설했으며, 요양기관은 민원 등 애로사항 발생 시 안내문과 함께 각 요양기관으로 개별 배포된 ‘사전제한 핫라인(hot line)’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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