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협의회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를 차례로 면담,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법 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김 의장 등이 제출한 입법제안서는 사무 배분에 있어 국가부담 명시 등 175개 조문 중 55개를 개정 또는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설정과 획일성을 탈피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를 건의했다. 특히 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 원리 실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을 순회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더 나은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도출하기까지의 활동과 성과를 담은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을 발간하기도 했다.
김기영 의장은 "대부분의 세원(稅源)을 중앙이 독점하고 있는 한 지방은 중앙정부의 영원한 허수아비일 뿐”이라며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인 관계 설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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