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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GAP 제도 추진협의체 구성 본격 추진
충남도, GAP 제도 추진협의체 구성 본격 추진
  • 정운대 기자
  • 승인 2015.08.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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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농산물 분야 안전·안심 국가 인증 제도인 GAP(농산물우수관리) 제도 확산을 위해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

도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GAP 인증 농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한 GAP 추진협의체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와 시·군 관계자, 농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GAP 관련 전문가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 위촉 및 추진협의체 운영규정(안) 의결, GAP 정책 추진 계획 보고 등이 진행됐다.

GAP는 농산물의 생산·수확 후 관리·유통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및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합리적으로 관리해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하는 제도다.

도내에서 GAP를 도입한 농가는 총 5201호 6013㏊ 규모로, 전체 농가의 3.8%, 전체 재배면적의 2.7%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GAP 추진협의체를 동력으로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GAP 추진협의체는 ▲GAP 제도 확산을 위한 기술·행정적 지원 ▲GAP 농산물 유통확대 방안 모색 ▲GAP 관련 정보공유 및 정부정책 전파 ▲기타 GAP 제도 홍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GAP 추진협의체는 우선 GAP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농가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고 농민은 물론, 도민을 대상으로 제도 교육 확대 및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2025년까지 농산물의 50% 이상을 GAP 농산물로 생산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이번 추진협의체 구성을 통해 도내 GAP 제도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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