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국유림, 위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올바른 휴양문화 정착 당부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지난달 31일까지 국립공원, 유명 휴양지 등 산림 내의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이번 단속은 대전광역시 동구청 공원녹지과, 산림조합 충남지역본부와 함께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림정화 캠페인을 시작으로 주요 지역을 집중 계도·단속했으며, 또한 불법산지전용, 임산물 불법굴·채취 행위도 함께 단속했다.
특히, 산림 내 불법야영과 관련하여 허가된 장소외 취사행위,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시정 명령 후 미 조치 사항 등은 관련 법규에 의거 강력히 대처한다고 전했다.
부여국유림관리소 이규명 소장은 “최근 산과 계곡으로 휴양하는 인구가 늘면서 허가된 지역 외에서의 취사, 야영, 상업, 쓰레기 투기 등 각종 산림 내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휴양객 및 등산객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이외에도 불법야영장 조성 등을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등 처벌규정 또한 무거운 만큼 올바른 휴양문화 정착을 위해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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