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기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 단속
추석 성수기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 단속
  • 강현미 기자
  • 승인 2015.09.0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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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및 명예감시원 등 부정유통 단속 참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부여사무소(소장 이광구, 이하 ‘부여농관원’)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를 위해 부여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등을 투입하고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이며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통단계별 집중 단속 실시하는데, 우선 10일까지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이들 성수품을 제조·가공하여 보관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미리 주문을 받아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를 위주로 단속한다.

* 식육포장·가공업체, 홍삼·녹용·한과·떡류 등 건강·전통식품 제조업체

이어 추석이 임박하여 수요가 몰리는 시기인 11일부터 25일까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쌀의 국산둔갑 및 혼합판매(양곡관리법의 혼합 금지)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관세율(5%)로 수입되는 저가쌀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하는 행위 및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품목(쇠고기 등)에 대한 수입산의 국산둔갑 판매행위 위주로 중점 단속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부여 농관원 이광구 사무소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여 농관원은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추석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 www.naqs.go.kr ⇒ 정보광장 ⇒ 원산지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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