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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법률칼럼]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 김동한
  • 승인 2015.09.15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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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30만 5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25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도 20만여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20년 즈음에는 다문화가족의 인구가 약 백만여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요즘에는 결혼이민자를 젊은 농업인으로 육성하는 등 고령화된 농촌인력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아울러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등 결혼이민자의 외국어 능력을 특화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결혼이민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다문화가족을 따가운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고, 가정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기도 하며, 학교에서는 상당수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왕따나 인종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

국제결혼이 활성화되고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안정적인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에게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설명하도록 한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의 의미, 범위, 기타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에 따라 인지 또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실제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에 준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하여 비자발급, 체류연장, 귀화신청 등 민원과 관련하여 외국어로 상담받을 수 있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나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단체에 대해 외국어로 상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에 대한 기본소양을 습득할 수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이수 받은 경우에는 각종 장기 체류나 영주권 자격에 필요한 한국어능력 입증을 면제받거나 귀화 신청을 할 때 필기시험이나 면접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외국어로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사이의 의사소통, 자녀교육 및 생활지도, 부부교육, 다문화가족 관련법 및 인권 등에 대한 교육, 취업 기초소양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정착한 결혼이민자를 멘토로 하고, 체류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결혼이민자를 멘티로 하여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ㅠ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이 어렵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경우나 임신·출산 등으로 외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무상 방문교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3세부터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 자녀에 대해서도 무상 또는 일부 본인부담으로 매주 2회씩 독서코칭, 숙제지도,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지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방문교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등록을 한 결혼이민자는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만약 결혼이민자가 국적 취득 전에 이혼 등으로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소외계층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성공적으로 정착한 다문화가족, 특히 결혼이민자들도 주위의 편견과 멸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안정적인 다문화가족으로 정착되기까지 여러 지원과 혜택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가 중요하다. 또한 다문화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있다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위와 같이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ㅇ 21c부여신문

김 동 한
합동법률사무소 해우 변호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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