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충남도의 교부세가 127억원 감액되는 등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광역도의 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에서의 자회복지 수요 비중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 제도대로라면 도의 경우 보통교부세는 올해 기준 2조 8016억원에서 2조 7889억원으로 127억원 줄어든다.
또 강원도는 601억원, 전남도 476억원, 경북도 437억원, 충북도 265억원, 경남도 156억원, 전북도 69억원 등이 각각 감소한다.
광역도 중 보통교부세가 증가하는 곳은 재정자립도가 60.7%나 되는 경기도가 유일하며, 2조 6367억원에서 2조 7089억원으로 722억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시에서는 부산시가 418억원, 인천시 280억원, 대구시 227억원, 광주시 208억원, 대전시 152억원, 울산시 140억원이 각각 증액되며, 세종시는 16억원 감소한다.
부동산 교부세 역시 충남도가 922억원에서 910억원으로 12억원 줄어드는 등 광역도 지역은 줄고, 서울시 등 광역시 지역은 늘어난다.
문제는 정부 개선안이 지방교부세 본래 목적을 퇴색시키고, 자치단체 간 빈익빈 부익부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
역차별에 따른 지역 간 갈등 조장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6일 도가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및 교부세 제도 개선 토론회’에선 정부의 개선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책원 교수의 진행으로 펼쳐진 이날 토론회에서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기초연금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소속 김홍환 박사는 개선안이 교부세의 조정 기능과 국고 보조금의 차등 보조를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내달 초 예정된 7개 도지사 공동건의문에 반영할 방임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교부세의 합리적 배분 기준을 정하겠다고 나선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광역도가 받아야 할 교부세를 줄여 광역시 몫으로 늘려주는 방식은 부작용이 우려되기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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