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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율 5%에서 4%로 하향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율 5%에서 4%로 하향
  • 황규산 기자
  • 승인 2015.10.27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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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
국민연금공단 공주부여지사(지사장 유인규)는 이달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종전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이 있을 때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하여 재산에 곱하는 비율’로서 재산을 기대여명 동안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것으로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 동일 재산 종신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 4%로 낮춰 적용됐다. 이를 통해 65세 어르신 중 약 10만명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공단 공주부여지사 관계자는 “재산 초과 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조정에 따라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다”라며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신 분이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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