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00:04 (목)
충남선관위, 국회의원선거 위법행위 강력 단속 방침
충남선관위, 국회의원선거 위법행위 강력 단속 방침
  • 황규산 기자
  • 승인 2015.10.27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개 시·군 단속직원 특별 예방·단속 대책회의 개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부여군선관위 회의실에서 16개 시·군 단속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방·단속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ㅇ 21c부여신문

이날 대책회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효과적인 예방·단속활동을 위해 충남도선관위와 각 시·군선관위 단속활동을 담당하는 직원 45명이 참석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예방·단속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강력한 조사·단속 방침을 시달했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되 선거의 공정을 크게 해치는 ▲매수·기부행위 등 돈 선거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추천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불법선거여론조사를 5대 중대선거범죄로 정하고, 단속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분을 보호하고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히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