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자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계도기간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세계유산도시에 어울리는 도시경관 조성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우리 지역민의 안전은 물론 부여를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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