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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사전계도 및 단속 실시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사전계도 및 단속 실시
  • 황규산 기자
  • 승인 2015.10.27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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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군수 이용우)은 보행자의 부상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인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형 간판)에 대하여 오는 30일까지 사전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먼저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자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계도기간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세계유산도시에 어울리는 도시경관 조성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우리 지역민의 안전은 물론 부여를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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