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21:55 (수)
[경제칼럼] 억울한 세금 구제 방법
[경제칼럼] 억울한 세금 구제 방법
  • 조성준
  • 승인 2015.11.03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자라면 평소에 세무관리를 잘하여 세금 추징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지만 세법 해석의 견해 차이 등으로 세무서에서 일방적으로 세금고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개의 경우는 세무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적법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세금부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로 더 나온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세법 해석이 모호할 때는 감사에 지적되면 담당직원이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일단 과세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세금은 엄격하게 따져보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일 수도 있지만 고지를 받은 후에 법적인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90일이 지난 다음에는 납세자가 수긍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90일의 기간이 지나버리면 정식으로 구제의 절차도 밟을 수 없게 되어 억울해도 할 수 없이 세금을 부담해야만 한다.

세금의 부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법적 절차 전에 행정적 구제 제도를 이용하여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게 되면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1. 행정적 권리구제 제도

세금과 관련된 고충이나 자체시정이 가능한 세금에 관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 담당관이 해결해주는 제도로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은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다.

2.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1)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

세무상의 문제에 대해서 해당 관서와 견해가 상충되거나, 필요한 정보를 해당관서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과세를 결정하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제도가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옳고 그름에 대한 적부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는 제도이다.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결정 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통지를 보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

세금 고지서가 통보되거나 이에 준하는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불복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 이의신청

세무서로부터 세금 고지 등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의신청서는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에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면 된다.

-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국세청장에게는 심사청구, 감사원장에게는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 할 수 있다. 이러한 심사청구 등은 세금의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다.

- 행정소송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신청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불복청구 제기기간의 경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되는 재판 외의 구제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억울한 세금이 나오면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한 경우 다른 구제방법이 거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세금은 항상 사전에 연구하고 준비한 만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본인 혼자서 문제해결을 하려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으므로 문제 발생 시 조속히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등 세무전문가를 찾아 진단받아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는 것이 중요하다.

0 21c부여신문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